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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取得稅)란 재산에 대한 취득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히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하였을때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일이후 60일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소 1%이상의 세율이므로 만약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러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감면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이익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취득세의 세액 기준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신고한 소유 당시의 금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인정됩니다. – 지방세법 제10조

매매 등 유상취득 과세표준 : 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실질가치를 반영하도록 과세표준이 변경되게 됩니다.

취득세의 신고, 납부 방법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과세장소(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서와 함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능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각, 증여 등 일반 취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에 의한 취득: 취득일이 속하는 월말 이후 6개월 이내

2021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증여 등 무상취득 신고·납부 기한이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증여 등 무상취득 신고·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법개정안’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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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 세율 안내

취득세법 개정 이전에는 1가구 3주택자에게 취득세의 1~3%를 적용하였다. 다만 취득세법 개정 이후 개별주택 보유자에게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누어 취득할 경우 세율이 무거워졌다.

예를 들어 가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1%~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며, 2주택이 일시적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년 이내, 나머지 지역의 경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1가구 2주택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위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미리계산 페이지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으로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지방세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신 후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신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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